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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방어권 보장' 안건 찬성한 인권위원 6인 즉각 사퇴해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사퇴 촉구
"인권 빙자해 尹 변호인 주장 그대로 발표…비상계엄 군 장성 긴급구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6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6인의 인권위원이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의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해당 안건에 찬성한 인권위원 6인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인권을 빙자해 윤석열에게만 절차상 특혜를 주자는 권고로, 실질은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당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또 "6인의 인권위원은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군주시대의 이론적인 유물로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하며 "헌재·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문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증인의 수와 증인신문시간을 제한했으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게 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아울러 비상행동 측은 이날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상행동 측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는 기각했던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공범인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제가 신청된 지 5일 만에 신속히 조사를 하고 의결까지 한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군 장병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지휘부만을 옹호한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보에 관한 국제서한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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