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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군 장성 보석 허가 적극 검토해야"…인권위 의견 표명

"불구속 재판 원칙 고려해 신속한 보석 허가 적극 검토할 필요 있어"
신장식 의원 "인권위가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특정 세력 비호에 몰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이 위원장인 군인권소위는 이날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이들 4명은 지난 13일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며, 군인권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5명의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하되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피고인들(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해당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 제한 및 서류·물건 수수 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해당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또는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단 전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문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심의한 긴급구제 안건은 각하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소위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자 옹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권위는 내란 관련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관을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특정 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의 작태에 대해 국회가 철저하게 질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을 운영위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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