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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 사립학교 교사 불법 사찰은 인권침해" 진실규명

보안사, 문교부 등에 '불순 언동자' 교사 파면 압력 행사
진실화해위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6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에 의해 '불순 언동자'로 분류된 후 사립학교 교사직에서 파면된 민 모 씨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제99차 위원회를 열고 민 씨 사건을 비롯해 △계엄포고령 위반 불법 구금 사건(2명) △3·15의거 시위 참여 사건(9명) △중앙정보부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2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보안사는 민 씨를 198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민 씨가 교직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1985년 5월부터 7월까지, 1986년 8월부터 9월까지 등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는 불법 사찰 외에도 민 씨가 파면되도록 당시 문교부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민 씨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국가에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1980년 7월경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모 씨와 신 모 씨 사건도 진실 규명됐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서울 지역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8명 △경기 지역 군경에 의해 희생된 주민 13명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주민 5명 △경북 문경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53명 △대구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2명 △경남 거창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17명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1명 △대전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5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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