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 사립학교 교사 불법 사찰은 인권침해" 진실규명
보안사, 문교부 등에 '불순 언동자' 교사 파면 압력 행사
진실화해위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에 의해 '불순 언동자'로 분류된 후 사립학교 교사직에서 파면된 민 모 씨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제99차 위원회를 열고 민 씨 사건을 비롯해 △계엄포고령 위반 불법 구금 사건(2명) △3·15의거 시위 참여 사건(9명) △중앙정보부 불법 구금 및 고문 사건(2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보안사는 민 씨를 198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민 씨가 교직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1985년 5월부터 7월까지, 1986년 8월부터 9월까지 등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는 불법 사찰 외에도 민 씨가 파면되도록 당시 문교부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민 씨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국가에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1980년 7월경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정 모 씨와 신 모 씨 사건도 진실 규명됐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서울 지역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8명 △경기 지역 군경에 의해 희생된 주민 13명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주민 5명 △경북 문경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53명 △대구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2명 △경남 거창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17명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1명 △대전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5명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hypar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