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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심의 기회조차 없이 방치"

이옥남 상임위원 검토 과정서 345개 사건 '보류'
국·경 의한 학살 사건 331건·인민군 의한 학살 14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열린 '진화위 김광동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과 이옥암 상임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024.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국전쟁(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다수가 최소한의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7일 오는 5월로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수백 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앞서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취소' 안건을 본인이 이끄는 1소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운영 규칙 위반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류된 민간인 학살 사건 상당수는 최소한의 심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노는 지난 1월 30일~2월 6일 사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5개 사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에 의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보류된 미처리 사건 중 국군·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었으며, 적대세력(인민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 지역 학살 사건 총 319건이 보류됐으며 경남·경북 지역은 15건이 보류됐다.

보류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50.9%)는 '제적등본·족보 등 사망 기록 부재 혹은 불일치'였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이는 '좌익'으로 낙인찍힐 우려 때문에 일부러 사망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부 측 관계자는 "이는 조사에 응답한 일부 조사관의 사례로, 전수조사한다면 실제 보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1일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조사1국 미처리 사건에 대한 제언'을 게시했다. 제언에는 △조사1국 간부 및 조사관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지시 사항과 의견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화위가 실시하는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 기한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뉴스1은 이 상임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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