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심의 기회조차 없이 방치"
이옥남 상임위원 검토 과정서 345개 사건 '보류'
국·경 의한 학살 사건 331건·인민군 의한 학살 14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국전쟁(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다수가 최소한의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7일 오는 5월로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수백 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앞서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취소' 안건을 본인이 이끄는 1소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운영 규칙 위반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류된 민간인 학살 사건 상당수는 최소한의 심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노는 지난 1월 30일~2월 6일 사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5개 사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에 의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보류된 미처리 사건 중 국군·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었으며, 적대세력(인민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 지역 학살 사건 총 319건이 보류됐으며 경남·경북 지역은 15건이 보류됐다.
보류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50.9%)는 '제적등본·족보 등 사망 기록 부재 혹은 불일치'였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이는 '좌익'으로 낙인찍힐 우려 때문에 일부러 사망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부 측 관계자는 "이는 조사에 응답한 일부 조사관의 사례로, 전수조사한다면 실제 보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1일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조사1국 미처리 사건에 대한 제언'을 게시했다. 제언에는 △조사1국 간부 및 조사관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지시 사항과 의견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화위가 실시하는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 기한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뉴스1은 이 상임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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