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주차장서 간호사 몰던 차에 깔려 60대 여성 사망
도보 이동 중이던 여성 가해차량에 깔려…차 빼면서 재충돌
응급실 이송됐으나 사망…치사 혐의 경찰 조사 중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간호사가 운전하는 차에 깔린 60대 여성 방문객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 4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병원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방문객 A 씨가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A 씨는 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뒤에서 오던 가해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쓰러진 A 씨를 깔고 지나려다 "사람을 치었으니 차를 빼라"는 인근 목격자들의 외침을 듣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해 차를 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한 차례 더 차량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1분여 뒤 출근을 하던 다른 간호사가 현장을 발견하고 병원에 '코드 옐로우'(원내 응급상황 발령)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호사는 차량에 치인 A 씨를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씨의 심장이 뛰자 응급실로 옮겼다. A 씨가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10분가량 걸렸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이후 A 씨는 CT 등 검사를 받다 재차 심정지가 오면서 사고 발생 약 2시간 10분 만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A 씨의 유족은 당시 병원의 조치가 미흡해 응급실 이송과 치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응급실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10분 동안 응급 처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도 머리에서 다량 출혈이 있었지만 신속한 지혈이나 수혈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인 B 씨도 사고 발생 후에 같이 대응을 해서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이송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응급실에서도 적극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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