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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위험 요소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5월 31일까지

사진·영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바로가기·퀵메뉴 캡처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집중 신고 대상은 △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소관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은 야외 활동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전 사고 예방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봄철에는 6만 90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처리했다.

hj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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