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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 등록제…"최소한의 관리" vs "공공돌봄 강화부터"

6일 여가위 전체회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논의
공공노조 측 "처우 개선 먼저"…민간 업체는 긍정적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등록·관리할 수 있게 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의결을 결정한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탓에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어,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통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돌보미들의 범죄 이력 조회나 의무교육 120시간 이수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한 돌봄 인력에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안을 적용하면 등록기관은 여가부 장관에게 소속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자는 등록기관에 소속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등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시행하기 전 공공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공노조 측의 반발도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영화'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에 개방하는 듯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비싼 비용, 대기 문제 등 공공 돌봄서비스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민간 업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등록제 도입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 베이비시터를 사용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공공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의무화 △운영비 지원을 통한 저렴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우선 제공 등을 통해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업체에서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등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 아이돌봄업체 '맘시터' 정지예 대표는 "민간 업체 입장에서도 범죄 경력, 정신건강 등을 조회 권한이 없어 리스크가 크다"며 "민간 업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도 민간서비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돼 돌봄서비스 생태계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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