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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尹 탄핵…"헌재 매일 평의, '만장일치' 위한 빌드업" 관측도

검찰 안팎 "전원일치 위한 평의"…조율 시간 안 부족하단 의견도
헌재법상 재판관 의견 표시 규정…만장일치 결정설 강화 근거

윤석열 대통령.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연일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매일 같이 열리는 헌재의 평의를 두고 '만장일치' 선고를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3·1절 연휴를 제외하면 헌재는 이날까지 7일째 쟁점별로 그간의 변론, 증거를 종합 검토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헌재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숙의를 거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릴레이 평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전원일치 선고를 위해 평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부 재판관이 별도 의견을 내더라도 지금은 평의로 전원 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탄핵 결정을 위해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달 11일 또는 14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사안의 중요도와 함께 '정치의 시간'도 변수로 염두에 두고 선고 일정을 예상보다 늦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한 차장검사는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는 26일이니 17일 전후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면서 "헌재에게 2심 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할 여유와 같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이달 17일까지 변론이나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

그간 괸례로 보면 평의로 정리된 재판관 의견을 바탕으로 평결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 전날 평결을 마치지만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하기도 한다.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가 그렇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 8인이 선고로부터 불과 1시간여 전에야 평결을 통해 전원일치 파면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내비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떤 입장이 소수이든 자신의 실명을 걸고 의견을 피력해 반대 측 여론의 뭇매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6조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든, 전체 결론에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하거나 다른 근거와 논리 등을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든 모두 결정서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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