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본질은 내란행위…과거 청산 실패해 역사 반복"
진실화해위, 3·15의거 6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현대사 최초 유혈민주화운동"인 동시에 "남녀노소 공감대 형성 독자성"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3·15 부정선거는 본질상 내란 행위이며 관련자 형사 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해 내란 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5 의거 6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관 단체 및 전문가·진실규명 신청인·지역 국회의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15 의거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이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3·15부정선거는 그 본질상 내란 행위에 해당함에도 관련자의 형사 처벌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우리 역사에서 내란 사태가 반복된 것은 일정 부분 형사처벌 등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부실하거나 잘못된 판결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준 변호사는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방지·계엄령 요건 강화·관련자 처벌 및 사면 제한·권위주의적 개헌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정질서 파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권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5의거는 단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그동안 억압받았던 민권과 인권을 전면적으로 요구한 행위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할아버지·할머니 등 주류 엘리트와 거리가 먼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2·28 대구 민주화 운동, 3·8 대전 민주의거)과 분명 다른 독자성을 지녔다"고 했다.
오제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3·15의거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민주화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최초로 민중·시민의 연대가 확인됐다"고 봤다.
그는 "항쟁의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부를 무너트렸고 한국 민주화를 장기 지속해서 추동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3·15의거는 단순히 65년 전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평가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3·15의거법'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의거 및 참여자·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직권조사 1건을 비롯해 440명의 3·15의거 참여자와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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