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결정
1980~1987년 '교정시설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판단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비롯한 1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 10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과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에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가해 국가에 권고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태안에 거주하던 주민 29명이 공무원 및 우익 인사이거나 지역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양대리 해변, 소탐산, 소원분주소, 대전형무소 등에서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국회)에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도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확정됐다. 경남 마산시와 창원군에 거주하던 주민 17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1950년 8월쯤 국민보도연맹원 이라는 이유 등으로 마산․진해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창원시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경상남도 마산시와 창원군에 거주하던 주민 17명이 마산․진해경찰서 및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마산형무소에 감금된 후 또는 즉시 창원시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인권교육 실시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경북 청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1980년 8월 30일 법무부 교정국의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에 의해 1980년 9월 22일부터 1987년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기결수‧소년수 등에게 4주간 재소자 순화교육을 실시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제1, 2부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영신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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