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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국회 불출석' 고발사건 수사 착수

내란국조특위, 지난 2월 활동종료하며 尹 등 10명 고발
검찰총장, 국회증감법 따라 이달 말까지 수사 종결 후 보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 총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활동을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7명을 국정조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고발했다.

또 내란 국조특위는 같은 날 조 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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