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빠와 불순한 관계지?" 망상 남편, 아내 물고문 폭행…해코지도 우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친정아버지와의 불륜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며 출소 후가 걱정된다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가정 폭력으로 실형 6년을 선고받은 남편을 둔 여성 A 씨가 등장했다.
A 씨는 "남편이 가정 폭력을 행해서 형사재판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남편은 저를 욕실 바닥에 눕혀 놓고 입 안에 샤워기를 넣어 물고문했다. 칼, 연필로 팔, 다리를 찌르기도 하고 라면을 끓였는데 김치를 안 줬다고 젓가락을 던져서 귀가 찢어진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 판결이 나왔다. 남편은 실형 6년을 선고받았다. 조사관들은 무기징역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심한 폭력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는 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이 자립한 후에 남편이 출소했으면 좋겠다. 다시 찾아와서 저하고 아이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현재 각각 13세, 11세, 7세 된 아이 3명을 양육하고 있다면서 남편은 결혼하고 2~3년 후부터 변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의 여자 지인이 놀러 왔는데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라면서 방으로 쉬러 가더라. 남편이 제게 지인이 밖에 담배 피우러 가면 같이 가라고 해서 다녀왔다"며 "그때 둘째가 자다 깨서 울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애만 놔두고 어딜 갔다 왔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막 때렸다"고 회상했다.
해당 지인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누나였다면서 "근데 말리는 지인한테 '네가 끼어들 일 아니다'라면서 내동댕이치고 때렸다. 지인이 신고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신고는 안 했고, 저한테 이혼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줬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남편의 폭력이 처음이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해 무마하고 넘겼다고. 그러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아이 공부 핑계로 폭행했다. 아이와 함께 무릎 꿇게 하고 손에 잡히는 걸로 저희를 때렸다. 저항도 해보고 말려도 봤는데 더 밟고 때렸다"면서 "최근에는 저를 거실 바닥에 눕혀놓고 양쪽 주먹으로 광대뼈와 눈 주위를 때렸다. 작년에 물고문당했을 때는 기절했다. 병원에 실려 가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뼈가 폐를 찔렀다"고 말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100명이 넘는 남자들과 외도한다고, 심지어 제가 친정아버지랑도 불순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친정아버지께 전화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며 남편의 망상이라고 했다. 남편은 첫째 아이의 신고로 잡혀갔다며 "큰애가 학교에서 112에 문자를 보냈다. 그때도 남편이 폭력을 준비 중이었다. 경찰 오니까 저한테 '내가 때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라고 말한 뒤 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편한테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강요, 특수협박 등 7가지 죄를 묻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남편은 반성문을 쓰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장훈은 "법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남편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알리고 항상 신경 써달라고 요청해라.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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