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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에 휘청이는 헌재…"재판관 임명절차 손봐야"

韓, '친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코드인사 논란
정치 상황 따라 헌재 기능 정지…임명절차 바꿔 신뢰 회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외부 고인물에 투영된 깃발.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정치 도구화, 이념 편향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관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친윤 이완규 재판관 지명…코드인사 논란 자초

한 대행은 전날(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일각에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 코드 인사 전쟁"이라며 "야권의 대통령 선거 승리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좌편향될 것이니 우리 편을 먼저 넣어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처장을 지명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앞선 정부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인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고 그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방치한 국회…계엄 선포에 '부랴부랴' 인사청문·입법발의

마은혁(왼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재판관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공동취재) 2025.4.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간 국회는 헌재를 사실상 무관심으로 방치하다가 대형 정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인상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종석 당시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임명 몫을 어찌 나눌지 샅바싸움만 이어갔다. 그 결과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6인 체제로 기능 마비 위기를 맞았다. 국회 몫 재판관은 계엄 직후에야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회에 의한 헌재 마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권한대행 체제가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바 있다. 이듬해 2018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연달아 퇴임할 당시 국회는 후보자 3명 추천을 놓고 갈등을 빚어 헌재 기능이 한 달 가까이 멈추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수만 봐도 국회가 헌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수는 총 34건으로, 계엄 사태 이전에 발의된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6건 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임기 등을 다룬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밖에 없다.

헌재 신뢰 회복 위해 재판관 임명 절차·구성 바꿔야

헌재가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현행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이란 미명하에 과거 군사정권의 헌법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라며 "대통령 몫 3인에 국회 여당 몫 1인까지 4명의 재판관이 정부와 여당 몫인 상황이라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경쟁 관계에 있는 최고법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의회가 헌법재판관 전원을 선출하고, 그 정족수를 3분의 2로 높게 설정해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는 독일의 예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임명권자가 자신의 일방적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려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 또는 독일과 같이 국회에서 모든 재판관을 선출하되 정족수를 높게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인물을 막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개헌, 법 개정으로 법관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헌재를 바로잡는 한 방법이고, 과거 헌재도 이같은 개헌안을 낸 바 있다"며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전직 외교관, 헌법 학자 등 다양한 출신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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