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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 만의 복귀' 박성재 법무장관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박성재 "탄핵 소추될 만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황두현 홍유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2시 43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진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다 받아들여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재의요구를 설명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헌재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용자 출정 기록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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