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소·해임 청원 등 잇따라
경실련, 헌법소원·헌법재판관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참여연대, '한덕수 해임' 요구하는 시민 2만656명 청원 민원센터에 전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해임 통지서 청원을 접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오후 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 제71조가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공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에 관여한다면 이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실시한 '한덕수 해임통지서 릴레이 접수'로 모집한 시민 2만 656명의 청원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다. 시민 약 50명의 개인 명의 해임통지서도 첨부했다.
참여연대는 자체 작성한 한 권한대행의 해임통지서를 통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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