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5번째 보류
김용원 상임위원, 5번째 반대 의견 피력…"상임위원 한 명 더 오면"
변희수재단준비위 활동가 "단체에 대한 이해 전혀 없어…인권위조차 차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벌써 5번째 보류다.
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쯤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상임위까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온 김 위원은 이날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남 위원은 "5월 말까지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지향, 성평등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다"라며 "그런데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11개월째 안 하고 있다고 보낼 수는 없다. 오늘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 위원은 이날 차기 전원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자고 건의했으나 차기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변희수재단 관련 논의가 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직접 논의 과정을 지켜본 변희수재단 준비위 소속 활동가 하루 씨(30)는 "(김 위원은) 단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저희가 올린 서류들을 정말 제대로 보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1개월째 설립 허가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에서조차도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답했다.
하루 씨는 "인권위가 국민을 지키고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관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왜 인권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변희수 재단이 설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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