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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새 사건 600개 쌓인 공수처…검사 임명 지연에 업무과중

검사 1명당 사건 60개 수준…내란 수사로 다른 사건 엄두도 못 내
법조계 "韓대행 미임명, 명백한 부작위"…공수처법 개정 목소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개월 동안 6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으면서 모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하는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공수처 검사 임명은 장기간 미루는 것을 비판하면서 검사 임용과 관련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공수처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신임 검사 채용 절차에 돌입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59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6건의 인지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 재원은 14명이다. 이중 수사를 지휘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총 10명밖에 없다. 인력난으로 수사 부서 4곳 중 2곳은 사실상 부서를 폐지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개시한 수사를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검사 1명당 약 60건의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인력난을 방치한 윤석열과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며 "신속히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적체된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수처 역시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일정 마무리한 후에야 다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로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인사위에서 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임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9월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공수처 검사 임명 문제는 늘 뒷전 취급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연임 문제를 약 석 달 가까이 끌다가 뒤늦게 재가했다. 지난해 9월 제청된 검사 3인의 임명 문제는 탄핵 소추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임명권을 넘겨받은 한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정작 신임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개인 자격으로 한 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지금이라도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 임명 문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특별한 정략적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이 공문을 통해 임명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가 국가기관 형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면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기능 불능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과 법을 만들었다"면서 "향후 인적 물적 자원을 보강하는 법 개정과 함께 검사 임명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공수처 인사위원은 "한 대행의 미임명의 피해자는 국민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임명 제청된 후보자 본인일 것"이라며 "공직 임명을 앞둔 만큼 새로운 사건 수임을 포기해야 하고, 맡고 있던 사건 마저 내려놓아야 해 사실상 밥줄이 끊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공수처법에 인사위원회 추천 이후 1달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하는 등 임명권자가 임명 내지 거부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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