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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용, 사드작전 보고 받고 반대단체 알려줘라 지시"

국방부 "사전에 정보 알려줘 작전 실패" 반대에도 "알려줘라"
서주석, 국방차관 시절 반대단체에 사전 정보 공유 약속하기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에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앞두고 여러 종류의 차량과 물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에 사드 관련 작전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1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29일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같은 달 21일 정 전 장관에게 군사상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관련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해당 정보가 사전에 반대단체에 알려져 작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2020년 5월 29일 자 작전은 알리지 않겠다고 보고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달돼,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작전 정보가 반대단체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군사 보안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해 같은 해 8월 사드 배치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살무기대응과에게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여 시위대 해산이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 부임 직후인 2020년 8월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면서 사드 지상 수송 작전 개시 하루 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재직시절 2회, 1차장 시절 6회 총 8회에 걸쳐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열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시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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