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지대' 전락한 5인 미만 사업장…"공휴일에도 못 쉬어요"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 지대 돼"
"근로기준법 보호 배제하는 건 근거 없는 차별"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 전부입니다. 명절에 당직을 서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 일해도 일당을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휴일에도 일했는데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근무자가 4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소장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고, 부당함에도 참아야 하고요.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 최대 52시간제, 휴일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0일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대 2개 조항을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1위는 '주 최대 52시간제'로, 직장인 32.4%가 이같이 답했다. 2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가산 수당'(32.2%)으로 나타났다. '해고 등의 제한'(29.8%), '공휴일 유급휴일'(27.1%), '휴업수당'(25.4%) 등도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당사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 수당'이 32.9%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공휴일 유급휴일'(31.8%)이 2위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차 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 노동조건을 정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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