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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강력 대응…"형사고발·손해배상"

출근길 4호선 지연…민원 245건·피해액 2100만 원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2025.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기습 지하철 시위로 시민 불편과 열차 지연이 발생한 데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기습 불법시위를 벌였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에서의 시위만을 예고했으나 오남역(남양주시 관할)과 선바위역(코레일 관할)에서도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혜화역에서는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시민 안전과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해 서울시 관할 혜화역에서는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발생한 이번 시위로 인해 4호선을 통해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거나 환승을 시도하던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21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 부상도 발생했다.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만 24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인 혜화역 시위뿐 아니라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의 시위 역시 4호선 전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과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그간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안 역시 동일하게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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