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지귀연 판사, 尹에 갖가지 특혜…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고 "지 판사가 기이한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00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라며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귀연 판사는 구금 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 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 판사의 재판 진행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동시에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사실"이라며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현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유 작가는 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로는 대법원장과 국회를 꼽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씁쓸해했다.
유 작가는 지 판사를 배제하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로 '상징적 징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지 판사의 행위를 비판하겠다"라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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