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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내 친구, 회사에 소금 한포 배달…"소문나 퇴사 위기" 되레 소송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40대 여성이 자신을 속이고 바람을 피운 전남편과 상간녀인 친구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자기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였던 A 씨에 따르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자기 동창이 이직했다. 자연스럽게 A 씨 부부와 친구 부부가 가까워졌고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까지 다닐 정도로 친해졌다.

A 씨는 회사 동료와 외근을 다녀왔다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하필 동료가 감자탕 뼈다귀 살도 발라주고 하니까 멋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남편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우리 남편은 본체만체하는데 뼈도 발라주더라. 심쿵했다"고 말했다. 이에 친구는 웃으며 "관심 있나, 잘해봐" 이렇게 얘기해 농담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

며칠 뒤 A 씨 휴대전화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날아왔다. 모르는 번호로 "자기야 잘 들어갔어?" 이런 문자가 왔다. A 씨는 당연히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와 A 씨에게 "너 바람피우냐"면서 스팸 메시지를 보여줬다. A 씨는 스팸이라고 웃으면서 해명했지만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다. 급기야 "너한테 감자탕 뼈다귀 발라줬다던 그 남자냐. 그 남자랑 바람 난 거냐"고 따졌다.

A 씨는 이 이야기를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 친구한테만 얘기한 걸 남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던 A 씨는 친구에게 "내가 너한테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왜 얘기했어?"라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너 인기 많다고 내가 얘기하다가 얘기했다. 그걸 크게 받아들였나 봐"라면서 넘어갔다.

그날부터 남편은 "네가 이상하다. 너는 바람난 것 같으니까 나는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했다.

이상하다 싶었던 A 씨는 몰래 남편 휴대전화를 보기로 했다. 보안 폴더에는 한 여성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다.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 사진까지 있었다.

통화 내역에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과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해당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보니까 번호의 주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동안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불륜 관계를 이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 증거를 내밀자 "조작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잡아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결국 A 씨는 모든 불륜 증거를 친구의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자 대면까지 하게 됐다. A 씨와 친구 남편은 둘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A 씨가 받았던 "자기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가 스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친구는 A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조작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A 씨 남편과 친구는 1년 만에 헤어졌다. 이후 친구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고 심지어는 A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다녔다.

화가 난 A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친구 앞으로 소금 한 포대와 상간자 소송 승소 판결문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A 씨는 "둘의 불순한 관계를 소금으로 팍팍 쳐서 제발 정리 좀 하고 싶다"는 뜻에서였다.

이후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친구는 "너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됐다. 이 일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 씨의 전남편까지 "나까지 소문나서 잘리게 생겼다. 만약 잘리면 양육비도 못 주니까 당장 해결하라"고 연락했다.

친구와 전남편은 "일 더 키우지 말고 빨리 회사에 해명 좀 해"라며 요구하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소금까지는 괜찮은데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나. 허위 사실도 있지만 진실도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한다. 소금까지는 괜찮은데 판결문을 퀵으로 보낸 건 명예훼손죄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반면 양지열 변호사는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회사에 보낸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만 보낸 거 아닌가. 소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날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은 본인이 뿌리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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