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력난과 수사·기소 불일치로 시련…공수처법 개정해야"
오동운 처장, 특별기고 수사 기소 일치·인력확대 등 주장
"신임검사 7명 임명 제청 하염없이 기다려"…수사 악영향 우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 문제와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법률신문에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었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처장은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범죄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사 현재원 12명인 상황에서 지난 1월까지 신임검사 7명을 임명제청했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임명 절차가 미뤄질 때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수사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외압이나 신분 불안 등의 문제 없이 뛰어난 인재들이 고위공직자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세 차례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만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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