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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앞두고 38세금징수과 등 협력 강화

금융결제원, KCB, 경찰청 등과 협력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금융결제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체납관리 종합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금융결제원과 시중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조회로 실시간 예금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또 KCB를 통해 채무자 은닉자산(가상자산) 조회로 압류 등 징수 유형을 다각화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및 신속한 차량 압류 및 공매 등에 나선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는 선지급금 회수가 관건이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18.48%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채무자의 동의없는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주요 은행의 채무자 예금잔액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간 예금 압류로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매년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는 바, 선지급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징수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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