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오늘 조사관 임명…본격 조사 준비 착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무처장 임명 석달 가까이 지연
작년 5월 21일 이태원특별법 시행…조만간 조사 개시 결정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4일 조사관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한다.
특조위는 이날부터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공식 임명, 그동안 미뤄진 자료조사 및 조사 계획 수립 등 실질적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2일 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로 임재진 기획지원과장을 지정했다.
특조위는 "사무처장은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지나, 그 임명이 지연되면서 사무처 설치와 조사관 임용 또한 늦어졌던 상황"이라며 "장기간 지연됐던 조사활동 준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를 기억하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가 모여 우리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분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1월 말~2월 초쯤 대통령실에 사무처장 임명을 제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석 달 가까이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3월 초에는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접 등 조사관 채용을 다 진행한 상황"이라며 "언제 임명될지 예상을 못하고 더 미루기도 어려워서 직무대리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는 조사계획 수립 후 조만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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