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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사우나 운영한 '불법 시설' 19곳 적발

서울시 민사국, 무신고 찜질시설 운영한 체육시설 단속

점핑운동 시설 내 반신욕기 설치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했으며 특별 단속은 3월에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하나 적발 업소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위생 및 화재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적발된 A 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에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B 업소는 시설 내에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無人)으로 운영했다.

C 업소는 신고하지 않고 헬스장 안에 남·여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처럼 신고하지 않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제보자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hj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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