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시, 실질적 임금 삭감 요구"…30일 파업 예고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
29일 2차 조정 결렬되면 쟁의행위 가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서울시의 태도를 비판하며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30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일까지 9차례 중앙 노사 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례 사전 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되며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린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의결되고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서울시가 임금 동결을 넘어 연장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임금 체계로 개편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은 최저 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기본급에 의존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 무사고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통상 임금 건으로 임금이 자동 인상되므로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추가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 임금 여부는 여전히 법원과 노동부에서 심리 중인 사안으로 단체 교섭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통상 임금 포기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 임금을 줄이기 위한 탈법 행위"라며 "단체 협약 등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통상 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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