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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 부적절"

노조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은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혼잡시간 1시간 확대 및 열차 증회 등 대책 마련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에 서울시의 교섭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문구가 붙어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한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돼 왔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조 안대로 기본급을 최대 8.2% 추가 인상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약 2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 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오전 7~9시보다 1시간 연장한 오전 7~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또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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