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때마다 성매매하고 왔지?" 10년째 의심한 아내…회사까지 뜬소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생활 중 끊임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이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해 물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앞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신혼 시절부터 무턱대고 A 씨를 의심했다.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A 씨가 "왜 자꾸 의심하냐"고 정색하고 묻자 아내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내는 A 씨가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뒤졌고, 퇴근 시간에 맞춰 미행한 적도 있다.
A 씨는 "한 번은 회사 직무 교육을 받으려고 대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교육장까지 쫓아와 제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더라. 이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는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뜬 소문까지 퍼졌다"라고 털어놨다.
지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A 씨는 "아내는 둘째인 딸을 낳은 뒤로 주로 딸을 돌봤고 저는 첫째인 아들을 봤는데 아내가 어린 둘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첫째 아이, 아내는 둘째 아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각각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이를 한 명씩 맡는다면 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며 궁금해했다.
또 "아버지가 1년 전에 재혼하면서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 부동산까지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재산까지 정말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부모가 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드물게 분리 양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리 양육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분리 양육을 해도 각 아이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소득과 상황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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