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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 14세…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 가해 64%…'인터넷 채팅 등 36%
디지털 성범죄 징역 형량 24.5개월→42.5개월로 강화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은 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평균 징역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 여성이 91.3%, 13세 미만 24.3%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이며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이다.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이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 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2.8%, 메신저 10.7% 순이다.

절반 가까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인·협박에 자기 촬영·제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 2021년 21.7%, 2023년 24.0%로 증가세다.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 순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다.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크게 늘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 가장 많아…19세 미만 가해자 11.7%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이며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이다. 강간은 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으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2019년 23.8%에서 2023년 58.8%로 큰 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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