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저 첫 압수수색 6시간만 종료…김여사 휴대폰 확보(종합4보)
檢, 건진법사 의혹 관련 수사…김여사는 참고인
김계리 변호사도 사저에…"망신주기 목적" 주장
- 남해인 기자, 이기범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기범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실시한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이곳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그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건 이날 오전 9시쯤이다. 검찰은 이후 "피의자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전 씨가 적시됐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대통령 행정관 2명인 정 모 씨와 유 모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김 여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 40쯤 종료됐다. 압수수색 착수 약 6시간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 지 26일 만에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경호 구역이긴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다.
앞서 전 씨는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62)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 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 진위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금품을 전 씨에게 건넨 것은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 때문으로 전해진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당시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최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대선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아침까지도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 부본부장인 김 모 씨가 "고문님! 마지막 일일보고 올립니다!"라며 보고서 3장을 첨부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선 김계리 변호사가 목격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입회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당시 취재진이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욕설을 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장에 적힌)피의사실은 단 한줄, '건진법사 전성배 외 1명 피의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무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적시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내역과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니"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제시만 하고 교부하지 않았고, 메모하겠다고 하자 규정에 없다고 허용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참고인 지위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보다 불리하다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도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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