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사고' SK텔레콤, 배임 혐의 형사고발 당해
법무법인 대륜, 남대문서에 고소·고발장 접수…"알 권리 실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주장…"해킹 인지 시간 허위 신고"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했다"며 "수십 년간 업계 선도주자를 자처해 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관리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SK텔레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SK텔레콤이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륜 측은 "해킹 인지시간을 허위 사실로 신고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공무를 방해했기에 죄책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에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고를 둘러싼 경위와 사실에 대해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착수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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