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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합리적 판결' 정통파

법원내 두루 신임 받고 업무 전반에 밝아…대법관 후보 37인에 들기도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공정성' 강조하는 윤준 전 고법원장 제자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원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사건으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재판부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량을 줄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고 2010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 판사 생활과 함께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도 근무해 법원 내부에서 두루 신임을 받는 인물로, 법리와 사법행정 등 법원 업무 전반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정통파'라는 평도 있다. 지난해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후보 37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고법 판사(44·연수원 35기)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를 지냈고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2년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이기도 하다.

박주영 고법 판사(50·연수원 33기)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공지지원, 수원지법을 거쳤고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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