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대법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선거법 개정 필요"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수 있어"
독일식 최고법원제도·배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 제안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대선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며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상한 조치들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 자체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고,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사건 처리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자 명지대 헌법학과 객원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으로 △법관 탄핵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다만 법관이나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행정 전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 교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대표회의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평가하고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장이 혼자 사법행정권을 총괄할 것이 아니라 법원 내외부 구성원들이 함께 법원의 장래를 고민하는 식의 사법행정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법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최고법원 제도 도입이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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