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연세대, 지난해 아들 조 씨 석사 입학 및 학위 취소 결정
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 징역 2년 유죄 확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 후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씨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 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하고 2023년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연세대는 지난해 조 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조 씨의 학위 반납과 연세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말까지 이어진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들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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