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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금지법' 유명무실…"수수료 부담에 중소게임사 붕괴 직전"

경실련 '국내 게임사 인앱결제 피해사례 고발대회'
앱 등록 거부·응답 지연 등 보복도…"영업보복 금지법 제정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불투명한 앱 심사 기준, 광고 플랫폼 연동 강제 등으로 인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국회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게임사의 수익 악화뿐만 아니라, 앱 심사 거절 등과 같은 '영업보복', 광고 독점 외에도, 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국내 중견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P사는 인앱결제 수수료율 30%와 제3자 결제 수수료, 광고·마케팅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2017년~2024년 구글·애플 앱마켓 매출 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6.1%로 적자였고, 이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글로벌 수출 게임사인 V사는 구글의 4대 광고 플랫폼(구글 애즈·파이어베이스·애널리틱스·애드몹)에 자사의 앱마켓을 사실상 강제로 연동하게 되면서 광고 단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투자수익률(ROI)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구글과 애플의 불투명한 앱 심사 기준으로 인한 출시 지연과 수익 회수 실패, 고객센터 응답 지연으로 인한 개발자·운영자 피로 누적, 서비스 장애 대응 실패 등도 불편한 사례로 꼽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 앱 마켓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광고나 결제 등 수익창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앱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삭제당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인앱결제 시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70.4%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도록 규제하고 △제3자 결제에 대한 구글·애플의 방해·차별·보복행위 등을 유형화해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앱마켓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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