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련해 이중 살림한 남편과 이혼 원하는데…"법대 출신, 증거를 안 남겨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이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참고 살아온 아내가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주도면밀하게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40년 전 중매결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 정리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다. A 씨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의부증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본인은 바람을 피운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아뗐다.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남편은 직장 생활도 잘해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다. A 씨는 "능력을 일과 가정에서만 활용하면 좋았으련만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에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 이중 살림을 하다가 들켰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뻔뻔하게 굴었다. A 씨는 상간녀를 만나 '외도한 게 맞다'는 말도 받아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다.
안타깝게도 A 씨는 전화 녹취 외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흥신소에도 가봤지만 남편이 워낙 신중하게 행동하는 탓에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A 씨는 "남편은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하고 그래서 유산 받은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기도 싫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에게는 다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다. 여태까지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흥신소가 위치추적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연자는 지금껏 수집한 증거 외에 상간녀 자백 문서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 아들 증언 등을 보강하고 법원을 통해 CCTV, 카톡, 주차 기록 등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부정행위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40년처럼 긴 결혼은 보통 50% 분할되지만 기여도나 개인적 지출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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