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30번, 가슴 만지작" 무인카페서 3시간 넘게 '그짓' 학생 커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지나치게 스킨십하는 민폐 커플 때문에 손님을 잃었다는 무인점포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커플 진상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카페를 운영한다는 A 씨는 "나름대로 단골 있고 저녁에 (장사가) 좀 되는 편이다. 9시쯤에 학생 커플이 오더니 아이패드를 같이 보는데 처음에는 볼을 밀착하고 서로 안으며 보더라"고 말했다.
그 정도 스킨십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A 씨는 몇 시간 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커플이 서로 진한 키스를 나누며 신체를 만지는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 씨는 "뽀뽀는 기본 30번 정도 하고 남자가 여자 가슴 주물럭거렸다. 이 행동을 2~3번 반복하며 3시간 있다가 가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커플도 많은 매장이지만 저희 매장에서 이 정도로 선 넘은 커플은 없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저녁에 저희 카페 찾아주시는 분들도 아예 안 들어오시더라. 3시간 내내 그 커플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정리해서 공연음란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해도 죄가 적용되냐. 무인인데 절도도 없던 매장이고 경찰 신고는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 도움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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