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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4차 공모…면적 기준 완화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10월 10일까지 공모 진행
면적 기준 대신 용량 조건(615만㎥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췄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단,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고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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