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밤 보내자' 향수 선물한 남편의 외도…"상간녀에게서 같은 향"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한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안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어린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6세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최근 들어서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자'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 오기 시작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회사 일까지 하느라 남편을 뒷전으로 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1박 2일 캠프를 떠났고 남편도 야근이라며 귀가하지 않았다. A 씨도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다.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 매장에 들어갔다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야근한다던 남편은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옷을 고르고 있었다. A 씨는 몰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A 씨는 "그 여자한테서 남편이 저에게 사다 줬던 향수 냄새가 났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러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A 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잘못이 낱낱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 저에게는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게는 좋은 아빠였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남편이 약속한 대로 제 뜻을 따라준다면 양육권만 저에게 넘기고 조용히,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조정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 다음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조정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부부가 만나 조정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나온다. 이게 이혼의 공식적인 결정문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기일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 시간을 주고 가사 34조사 등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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