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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받자…"입증 답 못 찾아 무거운 마음"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 씨가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 B 군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A 씨의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는 이유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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