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번호, 이름 세 글자로 저장했다고 '헬스장 강퇴'"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헬스장 관장이 휴대전화 번호 저장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을 일방적으로 강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 40대 중반 A 씨는 헬스장 관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강퇴당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10년 전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을 위해 3년 전부터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방문하고 있어 오후에 출근하는 헬스장 관장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얼마 전 회원 재등록 시기가 다가와 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읽은 표시는 있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A 씨는 그날 오후 헬스장을 찾아가 관장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자 관장은 "문자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A 씨는 '놓칠 수도 있지'라고 여기고 연장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관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관장은 A 씨가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해 놓은 것을 지적하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제가 더 어리고 회원님이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관장이고 사업체 대표인데 덜렁 이름만 저장해 놓은 건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관장님은 30대 초중반이다. 저는 모든 사람을 이름으로만 저장해 놓고 있다. 당황해서 '아무 의미 없다. 보기 편하게 입력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관장은 "이런 회원님하고 같이 센터를 못 쓰겠다. 사과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안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결국 반강제로 환불을 받고 그 이후로 헬스장에 가지 못하고 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제가 정말 무례했던 건가요?"라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항상 그 뒤에 직책을 적어놓는다. 이런 걸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본인 기준이기도 하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자기가 뭔데 환불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나.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다. 예컨대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나.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왜 남이 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는 방식에 왈가왈부냐", "이름으로 저장해야 찾기 쉬운 데다 나중에 상대방 이름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지칭하는 호칭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을 비롯한 부모님도 이름으로 저장한다", "나도 이름으로만 저장하는데", "웃기는 관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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