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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못받아 "아내·지인에게 알린다" 9차례 문자…법원 "불법 추심"

채무자 돈 안 갚은 채 직장 그만둬 문자 전송
법원 "인간다운 삶 보호 위해 규정된 범죄"

ⓒ News1 DB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인에게 300만 원을 떼이자 "아내한테 알린다"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빌려준 300만 원을 지난해 5월까지 갚지 않은 B 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같은 직장을 다니던 B 씨가 돈을 갚지 않은 채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

문자 메시지는 "네 와이프(아내)에게 알릴 거다", "네 와이프가 네가 어떻게 돈을 날린 줄 알게 할 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제할 거다" 등 B 씨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추심을) 돈 주고 맡길 것"이라는 문자도 있었다.

총 9회 문자를 보낸 A 씨는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A 씨의 이런 행위를 부당한 '불법 추심'으로 보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A 씨는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보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 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둬 A 씨가 범행하게 된 점, B 씨가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면서도 A 씨의 행위가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로써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곽 부장판사는 "B 씨의 배우자와 지인에게 알리고 SNS에 박제하겠다고 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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