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내가 돈 천배 더 많다"·5억대 슈퍼카 자랑 재조명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력을 과시했던 과거 황정음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선 앞서 방송에서 보인 황정음의 과감한 소비 패턴과 과거 SNS 발언 등이 화제에 올랐다.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한 누리꾼이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가 바람피우는 거 이해 못 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을 달자,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네가 뭘 안다고 XXX를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이라며 분노한 바 있다.
또 SBS플러스 '솔로라서'를 통해 첫 예능에 도전한 황정음은 지난 3월 방송분에서 5억 원대의 슈퍼카를 자랑하며 "이혼 후 나에게 주는 선물로 샀다. 앞으로 벌 돈을 미리 쓰자는 주의"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편집숍에서 옷 7벌을 구매하며 271만 원을 결제하고, 요트를 타며 아버지의 색소폰 연주를 듣는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15일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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