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꼰대질'로 해고되자 소송 낸 직장 상사의 최후
부하에게 모욕·위협운전 등으로 징계면직…법원, 원고 패소 판결
"신고부터 소송까지 잘못 부인하며 심각성 전혀 인식 못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A 씨)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같은 해 4월 A 씨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후 A 씨의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A 씨가 근무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외부 조사기관 조사와 이사회를 거쳐 신고 4개월여 만에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측이 파악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잔액을 보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부하 직원이 휴가를 쓰거나 식사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A 씨는 부하가 기본 예의가 없어 주의를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한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벌였다고 한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주장까지 했다.
법원은 A 씨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고, 업무와 직접 관련도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이어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들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