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숨긴 남편, 이혼 소송 중 죽어…의붓아들 '상속권 없다' 나를 내쫓으려해"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의붓아들과 상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3년 차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 A 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 그의 남편은 세 살 된 아들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A 씨는 아이가 혹여라도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하며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우연히 A 씨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서서히 모자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A 씨와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집에서도 A 씨를 무시했다.
A 씨는 아들과의 사이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마음을 닫았다.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자 남편은 "당신이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A 씨를 탓했다.
A 씨는 "너무나도 서운했다"며 그 이후로 남편과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돈만 보고 결혼한 너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다"며 막말을 쏟아냈고, A 씨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됐지만, A 씨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다. 그러자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A 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A 씨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저는 아들과 더는 다투고 싶지 않다"며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먼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다르다"며 "아들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 중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된다.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된다. 그러므로 A 씨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되므로 A 씨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상속을 받는 방법만이 A 씨가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 씨는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 우 변호사는 "남편의 별다른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A 씨는 배우자로서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는다"며 "A 씨의 경우는 상속 재산의 5분의 3을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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