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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영장 독점 폐지론…일각선 영장 남발·인권 침해 우려도

이재명, 개헌 공약에 영장청구권 담아…"수사기관 견제 가능해야"
법조계 "'공룡경찰' 우려…견제 역효과" vs "법원 통제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현행 헌법이 규정한 검사 중심의 영장 청구제도의 다원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비대화, 더 나아가 영장 남발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큰 흐름에 있어 필요한 작업으로 법원과 수사기관 내부의 견제를 통해 영장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 후보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히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기본권 중 주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영장은 검찰청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다.

이 후보의 제안은 해당 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으로 영장 청구 주체를 규정하고 종국적으로 검사 외 다른 지위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현재 검사의 영장청구권 박탈까지는 거론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현재 '경찰 신청 → 검찰 청구 → 법원 발부' 영장제도가 영장 남발과 수사 중 인권침해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권한을 가진 주체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이를 견제하는 장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씨 등 내란범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1996헌바28) 등 결정례들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 인권침해 방지 기능이 있다"면서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 견제'의 측면에선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 교수는 "막대한 수사 인력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방대한 수사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하면 견제가 안 되는 수사 권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전문성 부족,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등이 맞물리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검찰의 영장청구권으로 상당 부분 통제해 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은 확대하고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경찰의 고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한이 비대해진 '공룡 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사법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가 나오는 것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스크리닝'해 판사 입장에선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이 분산되면 영장 전담 판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제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흐름에서 기소권만 갖는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같이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확충하는 등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영장청구권의 다원화로 인해 영장 남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타당한 질문이긴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권력이 수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지의 문제"라며 "영장청구권의 다원화는 권력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기관 간 견제를 이끌어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위원은 "영장 남발을 견제하는 장치로 수사기관 내부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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