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수련 특례 적용"(종합)
수련병원협의회 조사 결과,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 다수 확인
'군 입대 대기' 미필 전공의, 추가모집 통해 복귀 가능해져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문의 수급 차질, 의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20일부터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의 건의에 따라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을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는 앞서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5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을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병원별로 자율 진행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치면 정상 수련으로 인정한다.
3~4년 차 전공의(졸업연차)가 복귀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가 확정됐는데,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 입대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소속 병원, 과목 연차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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