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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 위기…'통상임금·임금체계' 막판 협상 촉각

시 "인건비 2800억 증가"…요금 300원 인상 가능성도
노조 "25% 인상 요구 사실과 달라"…임단협 재개 요청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지명 이설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기준 확대와 기본급 인상 요구가 합쳐질 경우 실질 임금이 25% 가까이 상승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기존 지급 항목의 기준이 바뀌는 구조일 뿐이며, 기본급 인상도 협상 여지를 열어둔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조율에 실패할 경우 서울시내버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평균임금 6273만 원 → 7872만 원"…요금인상 우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2% 인상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25%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요구안을 수용할 시 운전직 평균임금은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상승하며, 인건비 총액은 연간 1조 6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대비 약 28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이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시는 "통상임금 기준 확대는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함께 변경되는 구조"라며 "임금은 법이 아닌 노사 협의로 정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도 즉시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없이 인상만 논의할 경우 구조적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노조 "기본급 8.2%는 상한" 임단협 재개 요청…사측 "제안 검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반영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적용 사항이며, 노조가 새롭게 교섭을 통해 요구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상여금은 원래 지급되던 항목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산정 기준이 바뀐 것일 뿐"이라며 "이를 실질 임금 인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도 고정된 요구안이 아니라 협상 여지를 열어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공임금 인상률인 3%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며, 8.2%는 통상적인 상한선"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가 25% 인상 요구를 기정사실로 하는 건 사실과 다르며, 협상 중인 사안의 해석을 고정된 요구처럼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날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교섭은 오는 21~25일 중 1회, 오는 27일 오후 3시 1회 등 총 2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며 "노조 측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오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도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편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도 서울시에 재정지원기준액 확정을 요구하며 운행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기준액을 54만 6612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물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환승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상 요금 수익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이전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환승 구조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기준액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운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이 아닌 민영제이며, 업계 요구는 편성 예산을 초과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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