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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라던 남편, 실체 없었다…아내 돈으로 살아놓고 "공무원 연금 나눠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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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업가인 척 속인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공무원 아내의 연금을 재산분할 받고 싶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업가인 척 속인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 분할을 요구받았다는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아는 사람 소개로 사업가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려 결혼한 그는 "신혼 시절엔 정말 꿈같았다. 방학마다 함께 여행 다녔고 해박한 지식으로 뭐든 설명해 주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정작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 A 씨는 "그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고, 결국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은 실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면서 "생활비는 대부분 투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들쭉날쭉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거의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다"며 "남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마련했지만, 대출금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간 A 씨는 결국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고, 지금 사는 아파트는 A 씨 몫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돌연 공무원 연금 분할은 포기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남편을 먹여 살린 게 억울하기까지 한데 이제 와서 제 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때 결혼 기간 쌓인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다. 우 변호사는 "공무원 재직 중 결혼 기간이 4년 이상,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의 5년 이상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전체 연금의 절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쌓인 연금'만 따로 계산해서 그 중 절반을 나눠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혼인 기간이 짧거나 연금 자체가 많지 않으면 실제로 나눠 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따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 연금법에 따라 자동 분할 된다고 한다. 따라서 따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아야만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두 분 사이에 정한 게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비율로 남편에게 연금 분할 수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며 "남편이 A 씨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화를 통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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